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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등록제 전환·인증제 도입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등록제 전환·인증제 도입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07.28

신경은 앵커>
오늘 국무회의 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이 의결됐습니다.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종사자 보호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김부겸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1인당 매주 한 번 이상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배달대행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음식 시장은 두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이번 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택배 종사자들이 무리한 노동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고자, 노사정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한 사회적 약속이 담겨있습니다.

오늘도 폭염을 무릅쓰고,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물량을 우리들 집 앞에 가져다주시는 배송업 종사자분들께, 이 법이 생명을 지키는 안전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에 적극 안내·지도해주시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K-스마트물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첨단 물류기술 개발, 친환경 물류수단 활성화 등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과 함께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어제부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직자의 일탈은, 단 한치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고 엄중하게 다룰 것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직자의 근무기강 해이, 비위행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까지 모두 점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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