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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

등록일 : 2021.07.28

신경은 앵커>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 초과할 경우 한 번 위반에 보험료 5%, 두 번 이상 위반하면 10%를 할증합니다.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9월부터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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