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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1인당 80만 원' 법인택시 기사 지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1인당 80만 원' 법인택시 기사 지원

등록일 : 2021.08.02

김용민 앵커>
내일(3일)부터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기사 한 명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녹취> 정경훈 / 고용노동부 대변인
"규모는 640억 원이 되고 8월 3일부터 지자체 공고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규모는 한 8만 명에 1인당 8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전 지원금 70만 원보다 10만 원 오른 금액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4월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네 차례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경우 수급 총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가 대상입니다.
이 기간 재계약 또는 이직 등으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있어도 해당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3차 지원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내면 됩니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 감소와 근속 요건을 확인한 이후 지원금 지급합니다.
지자체 마다 누리집에 사업공고를 내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기한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원 대상자 확정과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지원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고용부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법인택시 기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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