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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19 항체,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몸에 남아서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이미 항체가 있는 코로나19 완치자도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청이 지난 7월 11일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지침인데 코로나19 감염 과거력이 있어도 예방접종을 권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수동항체치료 그러니까 혈장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최소 90일 이후에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완치자도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는 재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금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가 우세종이 되었죠.
최근 질병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엔 완치 후에도 다른 변이에 재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 영국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조언하는 과학자문그룹이 백신의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수년간 백신 접종을 반복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2. ‘임신부 백신 접종 결과 아이도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내용의 기사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보고됐는데요.
백신 접종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임신부도 접종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 CDC는 임신부의 선택을 존중하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CDC에서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 3만 5천여 명을 추적 조사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 대부분 피로감, 두통 같은 일반적인 이상반응에 그쳤습니다.
미국 외에도 호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주는 임신부를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임신부와 태아에 미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임신부가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입니다.
아직 임신부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데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백신이 안전하다며,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국외 사례 등을 분석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협의해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2020 도쿄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땀 흘려 얻은 선수들의 메달 소식도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혹시 금메달에 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금메달이 꽤 크고 무거워 보이는데 이번 도쿄 올림픽의 금메달에는 금이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CNN에 따르면 금메달의 총 무게는 556g 그 중에서 금은 단 6g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50g은 모두 은인데요.
함유된 비중만 보면 사실상 은메달인 겁니다.
하지만 이 메달에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메달에 쓰인 모든 금속 재료가 일본 전역에서 모은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에서 추출됐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멋진 메달로 재탄생시킨 거죠.
생각보다 금메달 속 금의 함유가 많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메달이 선수와 우리 국민에게 안겨준 기쁨은 그 어떤 가치로도 환산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판소리 고수, '완주 한 차례' 무형문화재 지정?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소리에서 북을 치는 사람은 '고수'라고 합니다.
고수가 북 장단을 치는 것을 고법이라고 하는데요.
문화재청은 고법 기량이 뛰어난 고수 가운데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고법 보유자로 인정 예고 된 고수를 두고 일각에서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판소리 고법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완주 횟수'와 '수상실적' 부족하다는 주장인데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이채원 학예연구관과 사실 여부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채원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학예연구관)

최대환 앵커>
우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들이 고려되는지 궁금한데요.
완주 실적, 수상 실적도 포함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지적하고 있는 완주실적이나 수상실적은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보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판소리 고법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평가 기준을 변경해 그로 인해 특정 조사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가하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피조사자에 대해 조사를 할 때 조사와 상관없는 평가 '평판' 항목이 들어갔으며, 특정인에 대한 제보를 당사자 해명 없이 심의 과정에 제공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판소리 고법 보유자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인정 예고기간은 끝난 상태죠.
앞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과 관련해 문화재청 이채원 학예연구관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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