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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는 인재···사고조사위 "무리한 해체 탓"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광주 붕괴 참사는 인재···사고조사위 "무리한 해체 탓"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08.10

신경은 앵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이영욱 /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장
(장소: 국토교통부 기자실)

건물의 최상층부 해체를 위하여 사고 전일 성토하고 해체당일 해체 잔재물을 추가 성토하여 3층 높이, 즉 10m 이상으로 적층된 토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1층 바닥판이 먼저 파괴 되었습니다.

건물은 바닥판의 길이가 총 11.5m에 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파괴의 충격이 컸고, 동시에, 1층 바닥판 위에 있던 토사가 지하층으로 갑자기 쏟아져 내리면서 상층부에 있던 토사가 한꺼번에 건물의 도로변 방향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되어 건물에 수평방향 충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때 발생한 토사의 충격으로 기둥과 벽체가 거의 동시에 파괴되면서 건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는 붕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부실하게 작성된 해체계획서와 계획을 변경하여 수행하면서도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해체방식, 해체공사 안전검토에 대한 사항이 생략된 점, 부적절한 감리업무로 인한 현장 안전점검의 미비 등이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계획서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 시 해체단계별 구조안전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관리·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도급사의 해체공사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를 포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감리자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자로서의 안전의식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련 벌칙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원회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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