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소비자에 불리한 배송대행 약관···꼼꼼한 확인 필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소비자에 불리한 배송대행 약관···꼼꼼한 확인 필수

등록일 : 2021.09.09

박성욱 앵커>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 대행을 이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해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구매한 A씨.
B 사업자에게 배송대행을 신청했고, 해외쇼핑몰에서 보낸 트래킹 번호와 배송사진으로 물품이 대행지에 도착한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B 사업자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C씨는 파손을 우려해 배송대행업체에 비용을 더 내고 추가 포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포장은 되지 않았고, 파손된 채로 제품을 받았지만 배상은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최근 3년간 접수된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천 건에 육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소비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소비자가 배송지연과 함께, 검수 미흡, 즉 사이즈와 수량, 하자 여부 확인 등이 부족했던 점을 피해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물품 분실도 소비자의 32.4%가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소비자원이 조사한 5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은 표준약관과 달랐습니다.
운송물 재포장할 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표준약관과 달리 5개 사업자 모두 사전동의 없이 재포장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고, 손해배상 신청 기한도 표준약관의 10일보다 7일로 짧게 정한 사업자도 3곳에 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그런데 이러한 이용약관의 세부 내용을 아예 모르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4.2%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요, 28.1%도 잘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소비자는 6% 불과했는데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검수 범위와 손해배상 범위 등 거래조건을 미리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약관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비교하고 업체를 선택해야 겠고요, 운송 중 사고로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될 수 있는 만큼 분쟁에 대비해 배송조건과 배상 내용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배송현황을 확인해 문제 발생했을 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 후 이용하면 됩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국내 사업자 관련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사업자 관련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