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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68% 아동급식 단가 기준 미달···제도개선 권고 [오늘의 브리핑]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지자체 68% 아동급식 단가 기준 미달···제도개선 권고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09.14

신경은 앵커>
결식아동이 마음 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에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이정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현재 각 지자체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급식카드, 단체 급식, 도시락 배달 등의 방식으로 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급식 단가, 급식카드 가맹점 수, 운영 방식 등에 있어서 지역 간의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급식 단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매뉴얼에는 2021년도 급식 단가를 6,000원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154곳으로 전체의 약 68%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식 아동의 편의를 위해서 경기,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급식카드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 음식점 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다수 지자체에서는 단체 급식, 도시락 배달뿐만 아니라 급식카드 제공 등의 방법으로 급식 아동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72개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이 부족하거나 그 위치를 몰라서 결식아동들이 편의점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급식카드 디자인으로 인해 카드를 사용할 때 창피함이나 낙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급식 단가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가맹 음식점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안내나 홍보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급식 단가의 최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였고, 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서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가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한 후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온라인,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주요 인터넷 포털 검색만으로 쉽게 주변의 음식점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카드 디자인의 경우 일반 카드와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창피함이나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가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상징 마크 등을 개발하여 홍보함으로써 참여 사업주의 자긍심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안을 통해서 아동급식제도가 어느 식당에서나 마음 편하게 먹는 한 끼의 식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 개선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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