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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추석특별방역···요양시설 면회 허용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오늘부터 추석특별방역···요양시설 면회 허용

등록일 : 2021.09.14

박성욱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 추석특별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2주간 요양 시설과 병원의 면회가 허용됩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환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오늘부터 2주간 운영되는 추석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는 전국 모든 요양 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시행됩니다.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을 마쳤다면 접촉 면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는 4단계 지역이라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이라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이처럼 가족 간 정을 나누는 동안에도, 방역 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추석 연휴 기간, 방역수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에 따라 명절 이후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 되느냐 안정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중략)마스크 쓰기, 증상 확인 즉시 검사받기, 모임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더 철저하게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당국은 이 기간 지역 간 이동량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주요 기차역과 터미널,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 검사소도 운영합니다.
무료 영상통화를 활용한 '랜선 귀향'을 권장하고, 고향 방문 시엔 최소한 인원으로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로, 성묘 자제도 권고했습니다.
실내 봉안 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가 적용되고, 제례시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아울러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이동량이 늘어날 전통시장과 마트, 문화, 교통 시설 등의 방역 상황을 미리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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