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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문은 여유있게···문자 URL 클릭 주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택배 주문은 여유있게···문자 URL 클릭 주의

등록일 : 2021.09.14

박성욱 앵커>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배송 물량이 급증하는 연휴 전후에는 여유를 두고 택배를 이용하고, 신선식품 변질 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운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선물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해 추석 명절 직후 자녀에게 쇠고기와 탕국, 나물, 전 등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택배 배송한 A씨.
하지만 A씨의 자녀가 택배를 받았을 땐 아이스박스 바닥이 파손됐고, 음식은 대부분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택배 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B씨는 어머니에게 쌀을 배송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택배 사업자는 사전 고지 없이 임의로 대문 앞에 쌀을 배송했고, 많은 비를 맞은 쌀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됐지만 배상은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우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물품을 주문해야 겠고요, 신선식품과 냉동식품은 배송 의뢰 전 택배 사업자와 배송지 영업점의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물을 보내는 경우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을 미리 알려서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하고요, 추석 연휴 긴 시간 집을 비울 때도 주기적으로 택배 배송 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운송장엔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쓰셔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배상 받을 수 있고요, 늦은 배송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에 적혀있는 배송예정일에 근거해 피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된 기프티콘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거부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정부에서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뒤 이런 문자 받아본 분 있을 겁니다. 또 평상시 택배를 사칭하거나, 백신과 관련한 내용도 있고요, 추석을 앞두고는 안부는 묻는 내용으로, 알 수 없는 URL과 함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모두 스미싱 문자입니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금융 정보와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자들을 받았다면 절대 클릭하거나 전화를 걸어선 안 됩니다. 평상시 휴대전화에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앱 상에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 모니터링을 24시간 실시하는 등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합니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된다면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서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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