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원룸형 주택면적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원룸형 주택면적 60㎡로 확대···침실 3개까지 허용

등록일 : 2021.10.07

김용민 앵커>
원룸형 주택이 소형 주택으로 바뀌면서 주거 전용 면적이 60㎡까지 넓어지고, 공간 구성에 대한 제한도 느슨해집니다.
또 공동 주택 관리비에 대한 감독은 현재보다 강화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소규모 가구 증가로 지난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
한정된 도심 공간에 최대한 많은 가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원룸형 주택 위주로 공급이 이뤄져왔습니다.
하지만 좁은 전용면적 때문에 욕실과 보일러실의 제외한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어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개편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60㎡ 이하로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기존에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완화합니다.
소형주택으로 개선되면서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한데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바뀌는 겁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 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 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합니다.

녹취> 김영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지난달 15일)
"청년,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도심 내의 소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확충되어 주택 수급 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이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계좌잔고를 조회하고 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해 관리비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 밖에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시간과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해 하자심사,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우편이나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