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주·정차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 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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