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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원처리법 시행···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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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원처리법 시행···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등록일 : 2021.10.20

박천영 앵커>
행정안전부가 개정 민원처리법과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 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관계기관이 행정 정보를 공유해 추가적인 서류 발급과 제출이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민원 접수를 한 기관은 필요시 행정정보를 보유한 다른 기관에게 해당 민원인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해당 기관은 행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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