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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한시 인하···휘발유 리터당 1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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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한시 인하···휘발유 리터당 164원↓

등록일 : 2021.10.26

박천영 앵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다음 달 12일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낮추고, 공공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제유가가 공급 부족 우려 속에 3년 만에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를 돌파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리터당 1천7백 원 중반대를 넘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크게 올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까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20%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와 부탄가스는 40원씩 내려갑니다.
액화천연가스인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6개월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인하율이 15%였던 만큼 이번 유류세 인하 폭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우리도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안정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모든 가용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약 6개월에 걸친 유류세 경감 규모는 2조5천억 원.
휘발유 차량을 하루에 40km를 운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에 2만 원 정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LNG 할당 관세 인하로 확보한 여력은 11월과 12월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LNG 사업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전, 산업용 가스요금 인하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물가 관리를 위해 4/4분기 공공요금도 동결합니다.
유류세 인하는 국무회의의 시행령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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