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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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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등록일 : 2021.10.26

박천영 앵커>
코로나19 대응과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대출이 급격하게 늘자,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DSR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 대출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천800조를 돌파하며 1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에서 5%대로 관리한단 방침입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가계부채로 인한 리스크는 강력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심사가 이뤄지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녹취> 고승범 / 금융위원장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당초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을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투기지역 등에 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이 규제 대상이었지만, 내년 1월부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포함해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규제 대상입니다.
내년 7월부턴 총대출액 1억원이 넘으면 DSR 규제를 받습니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제 2금융권에 대한 DSR 기준은 현행 60%에서 내년 1월부터 50%로 강화됩니다.
또, 개인별 DSR을 산정할 때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도 포함합니다.
5건 이상 다중 채무가 있는 경우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거나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분할상환 비중도 높입니다.
현재 약 73% 수준인 개별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을 내년까지 80%로 높이고, 전세대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는 강화합니다.

녹취> 고승범 /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도 실수요자 분들과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년 중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중, 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은 기존 확대기조를 유지하고, 올해 9조 원대를 목표로 한 서민 금융상품 공급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관리도 체계화합니다.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연간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분기별로 세분화하고,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박상훈 / 영상편집: 진현기)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가계부채 상승세가 이어지면, DSR 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등 추가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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