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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90일→150일로 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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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90일→150일로 한시 확대

등록일 : 2021.10.26

박천영 앵커>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기업이 활용할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90일에서 150일로,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됐습니다.
주조와 금형, 용접과 표면처리 등 완제품에 내재되는 필수품을 생산하는 뿌리산업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된 상황.
금형을 제작하는 한 회사는 원청의 납기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생기고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하루 근로시간을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해 운용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뿌리기업에서도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한 상황.
이에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까지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와 재난,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돌발상황 수습 등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 기간은 한 번에 4주, 1년에 90일 이내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150일로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장현석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경영계에서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요. 올해는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첫 해이기도 하고,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다만,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위해서는 신규 인력 채용 등 앞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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