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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센인 정착촌 압류···권익위 "부당하다" [우리동네 개선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한센인 정착촌 압류···권익위 "부당하다" [우리동네 개선문]

등록일 : 2021.10.31

◇ 박성욱 앵커>
국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 과정을 취재하는 <우리동네 개선문>을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은 기자>
안녕하세요.

◇ 박성욱 앵커>
이번 주는 어떤 내용을 취재하고 오셨나요.

◆ 최영은 기자
네, 제가 다녀온 곳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센인 마을입니다.
한센인들이 1960년대부터 정착촌을 이루며 살아온 곳인데, 갑자기 이 곳이 압류 처분을 당하게 된 사연인데요.
자세한 사연을 전하기에 앞서, 한센인, 또 한센병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앵커님, 한센병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 신경은 앵커>
네, 나균에 전염돼 생기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요.

◆ 최영은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한두 명 내외로 보고가 돼 사실상 이 한센병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도 우리나라를 한센병 완치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질병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전염이 된다는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사회적으로 한센병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했습니다.

◇ 박성욱 앵커>
과거 사회적 낙인이 한센인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습니다.

◆ 최영은 기자>
그렇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한센인들은 예전부터 정착촌에 모여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한 마을 중 하나가 1960년대 형성됐던 현재 남양주 일대의 협동마을입니다.
제가 다녀온 곳인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남양주 평내 일대, 30여 세대의 한센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한센인이 모여 살게 된 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960년대부터인데요.
이후 1980년대 들어서 한센인은 이 땅의 소유주로부터 정식으로 이 땅을 기증받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인 이보인 선생은 선친인 이승익 선생 기념관건립을 위한 남양주 평내리 소재의 본인 소유 토지를, 한센인들에게 기부합니다.
세월이 흘러 2006년이 됐고, 이보인 선생이 미국에서 사망하는데요.
그런데 고인이 사망한 뒤 미국 등에 살고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된 건데요.
오랜 기간 상속세가 체납되자, 관할 지방 국세청이 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하게 된 겁니다.
한센인들은 이 곳에 정착한 지 50년이 훌쩍 흐른 지난 2015년에 갑자기 소위 말하는 압류 딱지가 붙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 신경은 앵커>
한센인 분들 입장에선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영은 기자>
압류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체납된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요.
원래도 상속세가 90억 원 가량이었는데, 가산세까지 붙어서 100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부담해야 압류가 해제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고령에, 장애가 있는 분도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도 있어 100억 원의 돈은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박성욱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토지를 기부한 토지 기증자의 상속인들이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늦었지만 이분들이 상속세를 부담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최영은 기자>
네, 우선 그럼 2015년경 중부지방국세청의 압류 처분이 진행되고 난 뒤 2019년, 한센인은 상속인과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데요.
이때 법원은 한센인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은 더 이상 사안에 대해 다투지 않아 사실상 상속을 포기했고 한센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한 건데요.
특히 우리 민법상 20년간 토지를 점유하면,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 이런 점에 미뤄 봐도, 한센인들은 법적으로도 토지 소유 자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같은 입장 고수하며, 토지에 대한 압류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한센인들은 막막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주민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결국 지난해,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집단 민원을 제기한 건데요.
사안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한센인들에게 기증된 토지에 대해 압류를 한 지방국세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이정윤 / 영상편집: 김종석)
한센인은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낼 의무도 없는 것이고 이미 20년 이상 거주해 시효 취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를 압류할 수 없다는 설명인데요.
이러한 의견표명을 지방국세청에 전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제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요일 오후 4시 10분, 우리동네 개선문 본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경은 앵커>
네, 이 사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한데, 본방송 꼭 봐야겠습니다.
또 신국진 기자는 이번 주에 어떤 내용을 취재했나요?

◆ 최영은 기자>
네, 육아를 하고 있는 양육자라면 관심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충남 공주시가 육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권역형 공동 육아 나눔터라는 곳을 개소해서 신 기자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 박성욱 앵커>
그렇군요.
두 기자가 취재한 내용 모두 기대가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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