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최근 열린 규제혁신심의회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습다고 밝혔습니다.
심의회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1.5m 안에는 안전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 정거장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의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