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명의 명단을 오늘 낮 12시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여가부는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금액 등을 공개했으며 법률에 따라 얼굴 사진 등 다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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