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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육아휴직 급여 인상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퀵서비스·대리기사도 고용보험···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록일 : 2021.12.29

박성욱 앵커>
내년부터 배달 대행 노동자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기사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오늘 국무회의 내용을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내년부터 플랫폼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 대행 노동자를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보험설계사와 택배 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적용한 데 이어 대상자를 확대한 겁니다.

녹취> 오영우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적용되어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 시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육아휴직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한 달에 최대 150만 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올리고 기존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합니다.
내년 신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0개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조정관세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성장 산업인 2차전지, 반도체 관련 원재료와 장비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초 원재료 관세율도 인하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달걀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율도 낮춥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1.4% 인상됩니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2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내년 5월부터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은 개발사업 지구 내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살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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