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안과 관련해,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군 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은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우리 정부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