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이 올해부터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314만6천원 이하인 한부모 가정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금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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