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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건설현장 불법 집중점검···103명 검찰 송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건설현장 불법 집중점검···103명 검찰 송치

등록일 : 2022.01.19

신경은 앵커>
정부가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간 '집중 점검'을 했는데요.
작업 방해 등으로, 100여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경기도 수원 소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A노조 조합원들이 대부분인 현장에 B노조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채용되자, A노조 조합원들은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벌이는 식으로 채용을 무산시켰습니다.
뜻대로 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현장 불법점거, 진행 방해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집니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정부는 불법 채용과 더불어, 촉박한 공사 기간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맞물리면 부실공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약 100일 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수도권 소재 건설현장 두 곳에서 채용 강요, 압력 행위 등을 확인해 총 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추가로 6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청은 현장 불법행위에 가담한 10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조합원 채용강요를 비롯해 다른 사업자 활동 방해,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 행위 등 20여 건의 불법 행위를 조사 중입니다.

녹취>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건설노조가 단순한 근로자들이 아닌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일원화해 총 33개의 사건을 관계기관에 처리 요청했습니다.
앞서 건설협회 등에 신고센터가 마련돼 있었지만, 신원 노출 등의 우려로 신고 접수가 전혀 없었던 반면, 신고센터 일원화 이후 하루 평균 3건의 문의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진현기)
정부는 향후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TF 점검사례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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