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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처분 완화···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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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위반 처분 완화···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록일 : 2022.02.09

김경호 앵커>
방역 지침 위반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완화됩니다.
또, 앞으로는 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무회의 주요 안건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시설은 출입명단 작성과 방역 패스 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시설 방역지침 위반 시
▶ 과태료 150만 원
▶ 영업정지 10일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방역지침 위반 처분을 완화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과태료 부담 완화
▶ 1회 위반 50만 원
▶ 2회 위반 100만 원

우선,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50만 원, 2차 위반 때는 1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행정처분 완화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0일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완화돼 1차 위반 시 10일 영업정지에서 경고로 2차 위반 시 20일 영업정지에서 10일로 단축됩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방역 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가피한 예방접종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방역 패스의 개선 사항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R&D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 지원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이 신설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백신 등 3대 분야 가운데 총34 개 기술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유치원을 중소·중견기업 업종에 포함하는 것으로 경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사망 후 상속자가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에는 500만 원, 중소기업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개정안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기술탈취가 근절되고, 상생·기술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50㎡에서 60㎡로 넓어지고, 방도 3개까지 허용돼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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