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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창원 급성중독 16명···중대재해법 첫 적용 직업성 질병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창원 급성중독 16명···중대재해법 첫 적용 직업성 질병

등록일 : 2022.02.18

임보라 앵커>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6명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직업성 질병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의 근로자 16명이 제품 세척공정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0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자 고용부가 작업환경 측정에 나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70여 명 중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으면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즉시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 작업을 중지시키고 업체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습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작업 환경 중 분진에 의한 진폐증과 각종 화학 물질로 인한 중독, 소음에 따른 난청 등이 해당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없어도 직업성 질병 자가 1년에 3명 이상 나오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급성 중독 사고 역시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용부는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이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의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색의 휘발성 액체인 트리클로로메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있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흡입이나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면 간 기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 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오늘 오전부터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중대 재해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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