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정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오늘부터 업체당 300만 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체와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증빙 없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며 오늘은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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