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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자도 신청 가능?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자도 신청 가능?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2.23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자도 신청 가능?
코로나에 확진 될 경우 7일간 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일을 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일을 쉬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선 입원 혹은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활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급 휴가를 받은 확진자와 그의 가족들은 생활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을 까요?
우선 확진 이후 격리돼 유급 휴가를 받았다면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지만 접종 완료자인 경우 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지원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확진자의 동거 가족이며 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못한 경우, 격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생활 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주는 유급 휴가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회사 규모와 상관 없이 근로자의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일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급 전부가 아니라, 1일 최대 7만 3천 원 까지만 지원되며, 신청은 국민 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하면 됩니다.

2. 역학 조사관의 신분증 요구, 알고보니...
최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했다며 질병관리청 역학 조사관을 사칭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역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지원을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SNS 혹은 문자로 요구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면 관련 정보를 확인하라며 문자를 통해 이렇게 링크를 보내는데요.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돼 전달받지 못한 다른 정보까지 빼낼 수 있어, 금융피해로 이어지는 거죠.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그 어떤 정부 기관과 금융 기관도 신분증이나 신용카드의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 했는데요.
혹시나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118번 혹은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3. 후보자 합성 영상으로 선거운동 가능할까?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에 영상을 합성하는 기법인데요.
현재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기술이 합성 대상자의 표정과 말투, 목소리를 90% 이상 따라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딥페이크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되구요.
딥페이크 여부를 표시한다 해도, 영상물의 내용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해당 후보자를 비방 한다면 허위사실 공표죄 혹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아닌 제 3자가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혹은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이는 공직선거법 제 253조, 성명 등의 허위 표시죄에 해당 하는데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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