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유럽연합에 진출해 있는 국내 현지 기업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럽연합측에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김한수 한·EU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오는 16일에서 20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2차 협상을 앞두고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엔지니어와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과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고위 경영자의 국적제한 완화 등을 요구할 생각이라면서, 대졸 연수생의 인적 이동 허용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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