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로 피서를 떠나는 여행객도 많아질 텐데요.
관세청이 해외여행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문현구 기자>
호주에 입국할 때 김치를 갖고 있다면 세관에 꼭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나갈 때 출입국 유의사항을 잘 알아둬야 곤란한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이 해외여행 때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출국 전 질병 관련 정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특히 주의 지역으로 중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을 꼽았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짐과 화물로 보낼 수 있는 짐의 규모도 꼭 알아둬야 합니다.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통상적으로 무게는 10kg에서 12kg 이내에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한 길이가 115cm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화물짐은 미주 노선을 기준으로 23kg 짜리 2개까지 가능합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와 젤류 등은 기내 휴대반입이 안 됩니다.
이럴 땐 탑승전 항공사에 짐을 맡겨 운송해야 하며, 김치나 된장, 고추장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라별 세관 통관규칙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껌이나 권총 모양 라이터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호랑이 고약 같은 한약재나 김치 같은 발효음식은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독일은 우리 돈으로 천895만원 가량 되는 만5천 유로 이상을 휴대 반입할 경우엔 세관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관세청은 내년 구축을 목표로 해외여행 정보 사이트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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