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스포츠클럽 등록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스포츠클럽 등록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80% 감면

등록일 : 2022.06.16

김용민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부터 스포츠클럽 등록 지정제 등을 포함한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10명 이상 스포츠동호회 등 단체라면 누구나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시·군·구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를 요청해 전문 강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99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