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동의 없이 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기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을 오늘(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비용 분담이 필요한 광고나 판촉 행사를 진행하려면 전체의 50~70% 이상의 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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