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정부가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라크와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등 7개 국가와 필리핀, 러시아, 벨라루스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와 지역의 정세 불안과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의 방문과 체류를 계속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