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해양수산부는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항만안전 특별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하역 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만 현장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 점검관을 배치해야 하고,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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