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오늘 새 정부에서 첫 규제심판회의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두고 처음 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도 진행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신설된 '규제심판제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해당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정부 주도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 규제개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첫 규제심판회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안건으로 개최됐습니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이 규제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하고 있습니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도 제한됩니다.
회의에는 규제개선 찬반 양측이 모두 참석해 각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양측은 해당 규제를 두고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의 상반된 입장을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5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 토론을 실시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토론은 규제정보포털 (http://www.better.go.kr) '규제심판' 배너를 통해 접속한 후 토론방에 자신의 의견을 댓글 혹은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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