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오는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격리대상 수험생도 병원이나 치료센터가 아닌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고, 수능 이후 치러지는 대학별 평가도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각 시험장 내 분리 시험실에서 수험생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한 채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시험 2주 전부터 격리 대상자를 파악해 시험장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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