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법무부가 살인이나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등 범죄에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토킹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해지며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최장 5년까지 부착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가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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