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천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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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천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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