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유통업자가 밀린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일정 기간 내'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오늘(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밀린 대금과 지연 이자를 공정위 조사 시작 3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