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국세청이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9만 2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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