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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 이상 어선 금연구역 지정···'6개월 계도기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16인 이상 어선 금연구역 지정···'6개월 계도기간'

등록일 : 2022.09.19

김용민 앵커>
앞으로 16인 이상의 낚시 어선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낚시 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했고, 낚시 어선이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현장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6개월간의 단속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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