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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실시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실시

등록일 : 2022.12.14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질서 확립 목적-

임보라 기자>
연말연시 해외직구로 선물 구매하는 분들 많으시죠?
관세청이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위해 식·의약품, 위조상품은 사지 말고, 총기나 도검을 직구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직구 시 반드시 개인통관 고유 부호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판매할 물건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면세 한도는 150달러 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내 물건의 통관정보가 궁금하면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불법 직구를 발견했을 때는 '125'로 즉시 신고하라고 하니까, 바른직구 7가지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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