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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테이프도 상자에서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해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종이테이프도 상자에서 제거한 후 분리배출 해야

등록일 : 2022.12.27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표시·광고-

임보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환경성 표시·광고를 한 종이테이프 2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소비자에게 잘못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종이테이프 19개 제품은 온라인 광고에 '박스에 부착된 상태로 재활용 가능', '분해되는 종이로 재활용 가능'이라고 잘못된 사항을 안내하고 있었고요.
조사대상 중 22개 제품은, 종이테이프가 이물질로 잔류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해리성 시험에서 '재활용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험대상 전 제품이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인체 무해'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한 광고·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종이테이프를 분리배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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