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오는 3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 공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오는 3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 공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등록일 : 2023.01.04

-예방규정 이행 여부 감독 근거 및 과태료 규정 신설 등-

윤세라 앵커>
앞으로는 휘발유 저장 탱크 등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이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고, 예방규정 미준수 시 오는 7월부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사고 발생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131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