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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명칭 변경···지하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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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명칭 변경···지하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S&News]

등록일 : 2023.01.20

이리나 기자>
# 치매 명칭 변경
정신 이상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의학용어 어원인 'dementia'
여기서 유래돼 한자로 옮겨져 우리 발음으로 사용 중인 병명이 바로 '치매'인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치매'라는 병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편이죠.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천2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치매라는 용어에 대해 10명 중 4명 이상이 거부감이 든다고 답했는데요.
이웃 나라에서는 이미 용어를 바꿔 사용 중입니다.
대만은 2001년 실지증으로 일본은 2004년 인지증으로 바꿨고요.
홍콩과 중국은 뇌퇴화증으로 병명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치매 용어 개정을 통한 인식 개선 논의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복지 전문가, 치매 환자 가족 단체로 구성된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를 꾸려, '치매' 용어 관련 해외 사례와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질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환자와 가족에게 더 이상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개선되길 바랍니다.

# 지하 물막이판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죠.
특히 경북 포항에서 큰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한 아파트에서는 폭우로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주차된 차량을 빼내러 들어간 입주민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지하 주차장과 같은 지하 공동시설에 반드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처벌 규정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마련됩니다.
또 앞서 지난해 8월 수도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난 반지하 주택 침수와 관련해서도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열고 닫을 수 있는 개방형 방범창과 침수 고립 방지 출입문을 비롯해 비상 탈출 사다리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인지 갈수록 잦아지는 여름철 집중호우.
물난리의 악몽이 반복되지 않도록 침수 대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 우회전 신호등
아슬아슬 차선을 밟고 아예 차선을 벗어나 도로 가장자리로 주행하는 차량들.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어기면 안되죠.
이럴 경우 올해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또 자전거나 손수레 등을 몰다 멈춘 차량이나 주차된 차량을 긁은 뒤, 피해 차주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나 이름 등을 알려주지 않고 갈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정식으로 도입되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곳으로는 최근 1년간 3건의 우회전 사고가 났거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또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자주 마주치는 곳이라고 하네요.
우회전 신호등을 어길 경우 이 역시 신호위반에 해당하니까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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