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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22일로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등 각종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도 22일부터 엄격히 제한됩니다.

강동원기자>

대선 180일전인 22일 부터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거운동 금지 제한 사항을 공지하고, 후보자와 정당, 유권자들이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을 알리는 광고나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특정 기사에 대해 단순한 댓글을 쓰는 것은 종전처럼 허용됩니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화환이나 간판, 현수막이나 광고탑 등을 설치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입니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나 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과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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