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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니라도 ‘권고’되는 상황은?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니라도 ‘권고’되는 상황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01.30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아니라도 ‘권고’되는 상황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약 3년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실외와 실내를 이동하며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벗었다가를 반복했던 분들은 상당히 이번 소식이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다만,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의무인 장소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그리고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는 이번 해제가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인 만큼,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상황은 어떨 때인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우선,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기존처럼 유증상자나 고위험군, 그리고 밀접접촉자라면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는데요.
특히 확진자와 접촉했던 분은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는데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의 경우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은 아니지만, 밀폐, 밀집, 밀접을 뜻하는 이른바 3밀 환경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이 많이 몰리면 쓰는 게 권고됩니다.
이런 상황인 분들은 나의 건강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의무가 아닐지라도 마스크 착용,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인력 부족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책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이 더 심화돼 왔는데요.
정부에서는 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근속 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는 현행 쿼터제를 넘어서서, 외국인력 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쿼터제는 비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에 업종별로 그리고 사업장별로 인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해당 규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인력 도입국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정부에서 쿼터제와 함께 고용부담금, 점수제 선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고용 한도에 대한 규제는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작년 8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규모에 따라 20~25% 수준으로 상향했고요.
올해부터 고용허용인원과 관련해 이중규제라 지적받았던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또 현재 뿌리기업과 영세사업장,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에는 각각 20%씩 총 고용허용인원을 상향 적용 하고 있는데요.
인력 수급 동향을 분석해,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입국 총량은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여기에 업종에 관계 없이 인력을 배분할 수 있는 탄력배정분 1만명을 도입해, 업종별 상황이 변해 발생하는 인력 수요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3.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분양권 있어도 이용 가능한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안보다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해 출시됐습니다.
해당 상품은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데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으로 대출받을 수 있고요.
해당 상품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까지 전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담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없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용이 가능한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매월 기본금리가 조정되는 만큼 대출을 신청했을 때와 실행했을 때 금리가 다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둘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데요.
다만,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 원래는 주택가격이 6억 5천만 원이었는데 대출실행 이후에 6억 원으로 하락하는 경우처럼 실행 이후에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라 해도 우대금리 적용은 불가능 하다는 점 알고계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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