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최대 10%,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80만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아울러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동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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