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 가운데 중간 집계 결과 25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한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량을 대차하거나 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 값을 받는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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