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한 KBS 등 공공기관 8곳에 총 2천7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KBS가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의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5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6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부산시교육청 등 4곳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거나 처리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를 권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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