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토익 등 유효기간이 짧은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인정받도록 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고, 등록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도 대폭 늘리는데요.
그동안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영어 9종,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활용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한된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었던 어학성적도 기관에 상관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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