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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 위협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선박 관광 시 돌고래 안전 위협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록일 : 2023.04.19

-과도한 돌고래 접근·선박의 과속 등 금지-

윤세라 기자>
최근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돌고래 관찰 관광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류에 지느러미의 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돌고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19일부터 돌고래 관찰 시 선박의 속역이 제한되며,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동시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돌고래가 있는 곳 반경 50m 이내로는 선박이 접근할 수 없고,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관광 중 돌고래를 만지거나 임의로 먹이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면서, 관련 홍보물을 선박·관광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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